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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억대 사기' 기획부동산 업자 기소

검찰, '로비혐의' 자금 행방추적

대규모의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이 땅에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최고 10배 가까이 폭리를 취하고 분양한 혐의로 검찰이 모 지방 신문사 사주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제천시 청풍면 계산관광지 내 펜션부지를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95명에게 비싼 값에 팔아 백7억 원을 챙기는 등 4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2백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이런 기획 부동산 업체 5곳을 운영하면서 89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이 계열사의 공금 2백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만든 비자금 가운데 친인척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28억 원과 양도성예금증서를 사고 팔아 세탁을 한 30억 원이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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