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경화 의원, 해외입양 금지 입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해외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국적법'상 '국적상실사유에 입양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입양촉진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역시 '해외 입양 금지', '입양숙려기간 도입', '친양자제 도입' 등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국내입양보다 해외 입양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 해외 입양에 따른 부적응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내 입양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해외 입양을 금지할 경우 전체 입양율을 낮추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입법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