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극기 공짜로 나눠주는 일이 많은데요. 여기에 선거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서 나눠주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5.31 지방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회 봉사 단체 간부 김 모 씨는 같은 단체 간부 이 모 씨와 함께 지난해 6월 선거구민들에게 태극기 4백여 개를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두 사람은 이 태극기와 태극기 보관함에 자신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써넣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기부 행위를 금지한 공직 선거법을 어긴 것이라며 김 씨와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이 씨가 사회 봉사 단체 간부로서 출마 예정자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름으로 태극기를 돌린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선거와 관련된 어떤 말과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것만으로도 후보자를 알리는 데 효과적이므로 선거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작년에 이뤄진 선거법 개정으로 기부 행위를 항상 할 수 없게 되면서, 기부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