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평택 시위, 민간인에게도 군법 적용"

<8뉴스>

<앵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 대해 군과 사법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민간인 시위대에 대해서도 군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과정.

폭력을 휘두른 시위대 37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젯(7일)밤 10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대부분은 단순 가담자란 이유입니다.

시위를 주도한 핵심인물은 다 빠져나가고 단순 가담자만 붙잡혔단 것입니다.

지난 5일,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2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군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23명은 엄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폭력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보호장비를 지급했으며 시위대가 군사보호구역 안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군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광웅/국방부 장관 : 공권력에 대한 계획적인 정면도전이자, 앞으로는 관련 군법을 적절히 적용해...]

경찰도 시위를 주동한 범대위 핵심 인물들을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채증된 사진자료를 토대로 체포조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전원 구속수사하겠다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