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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시위자 23명 추가 영장 심사

경찰, 핵심 주동자 검거 주력

<앵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오후부터는 반대 시위대 23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어제(7일)는 6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은 10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 오후 2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23명의 미군기지 반대 시위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국방부가 설치한 미군기지 이전지역의 철조망을 뜯고 침입하면서 군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평택 시위대 37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10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 10명은 지난 4일 평택 대추분교에서 국방부와 경찰의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범대위 간부 등 시위 핵심 주동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주민과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2천여 명은 어젯밤 늦게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검경의 강경 대처에 항의하는 촛불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평택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도 오늘부터 연속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평택역에서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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