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 훈)는 8일 인터넷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3.학원 운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3일 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전 모 구청장 예비후보 B씨가 공천관계로 서울로 출퇴근한다\'라는 등 허위 사실의 글과 A씨 부인을 비방하는 글 등을 게재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2004년 보궐선거 당시 B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거절한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