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5.31 지방선거 분위기를 틈타 개인 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와 각 시·군에 5월31일 당일까지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특별관리 품목을 지정해 일일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현장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관리 대상은 ▲목욕료와 노래방 이용료 등 서비스요금 5종과 ▲설렁탕과 갈비탕, 불고기, 칼국수 등 외식류 15종 등 총 20개 품목이다.
도 관계자는 "과거 선거철 전후에 개인서비스 요금을 부당 인상한 사례가 있었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합리적인 원가 개념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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