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급여압류' 소득별로 차등화 고소득 체납자 급여 압류 확대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08 10:2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급여의 '2분의 1'까지 가능했던 세금 체납자 급여 압류 방식이 앞으로는 소득구간대별로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체납자의 급여는 압류 범위가 확대되고 저소득 체납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 월 120만 원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관계없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수십 마리 뒤엉켜" 충격적인 모습…견주의 해명 동영상 기사 "흑사병 균 누출" 사망자 발생…전세계 초비상 동영상 기사 뒷좌석에서 맨발이 '쑥'…발가락까지 꼼지락대더니 하루아침에 사라진 '550년 명물'…와르르 붕괴 동영상 기사 "옆자리는 무슨 죄…제발 그만 좀" 분노한 사진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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