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투신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숨진 부인의 종신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남편 김모 씨가 보험사측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은 결과로 고의적인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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