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오너'이자 경영인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해외유학을 보내면서 '회사 돈'으로 자녀 유학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유학중인 자녀에게 회사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 했습니다.
유학중인 자녀를 해외의 법인이나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로 지급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또 소득을 줄인 것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2004년 법인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식의 소득세 탈루 혐의가 무려 1만 1천3백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루 혐의 세액만 691억원이 이릅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몇몇 경우를 조사한 결과, 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녀 두명을 미국에 유학보내면서 현지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속여 3년동안 6억원이 넘는 회사 돈을 자녀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해외 현지에 아무런 사업 기반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까지 기업주의 사적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게 국세청의 분석 결과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들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부 점검계획' 일지를 만들어 회사 돈으로 자녀들을 해외유학 보내고 세금으로 탈루하는 업자들을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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