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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 내 구역 침범시 군형법 적용"

"무장병력 배치 검토 안해"

박경서 미군기지 창설 준비단장은 "시위대가 평택 군사시설보호구역, 즉 철조망 안으로 들어오면 군형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8일 오전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군형법을 적용하게 되면 민간인이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시위대의 각목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봉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무장병력 배치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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