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사와 스님,신부 등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 달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지 재경부에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이 과세 필요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됐으며, 사안이 워낙 민감한 데다 법의 잣대로만 재단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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