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서울시가 지난 1991년 서초구에 소유권을 넘긴 '양재 시민의 숲' 되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의 숲은 지난 1988년 말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서울시 소유가 됐고, 이는 서초구와 서울시가 재산 이관문제를 조정한 기준일인 88년 4월 이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가 시민의 숲을 구 소유로 이관될 재산이라고 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1년 서울시 소유의 '시민의 숲' 부지에 대해 서초구가 소유권을 이전해 가도록 승낙했지만 지난해 "당시 소유권 이전 승낙은 시행착오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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