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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소득 353만원 이하 '육아비 지원'

<8뉴스>

이렇게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보니 아이를 안 낳게 되는데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비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333만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353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육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에서 평균 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 것입니다.

육아비는 월 6만원에서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소득규모나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금융소득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많으면 육아비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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