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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항소심 공판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던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이 4일 오후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오후 3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세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고 계획적으로 이재용 씨 남매에게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겼는지 등에 대해 심리를 계속합니다.

허 씨 등은 지난해 1심에서 주당 최소 8만5천원에 거래되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건희 회장 자녀 4명에게 주당 7천7백원에 넘겨 회사에 9백7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최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등의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삼성 그룹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4일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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