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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해지해도 보험금 받는다"

<앵커>

보험 가입 기간 중에 다쳤다면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져 보험을 해지했더라도 보험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조제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98년 장해 연금 보험에 가입한 45살 김모 씨는 반년 뒤 교통 사고로 허리를 다쳐 해마다 6백만 원씩 받을 수 있는 4급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 회사는 김씨가 원래 허리에 이상이 있었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모 씨(원고) : 안 주는 것인가 보다, 소송 자체가 힘들잖아요.]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던 지난 2003년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이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보험사가 해지 환급금 만으로 사건을 끝내려하자 김씨는 6년 치 보험금 3천6백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다시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정당하다"며 보험금을 모두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많은 분들이 보험 계약을 해약하면 그 후에는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을 생각하지만 해약 이전의 사고로 장해가 남았다면 그 장해에 대한 보험금은 보험해약 이후에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정당한 자기 몫을 찾을 길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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