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최저징수액 '1만원으로' 상향 조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04 09:3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3천원 이상의 통관물품에 대해 징수했던 관세가 앞으로는 1만원 이상부터 징수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안에 해외 여행객들의 관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관물품의 세액의 최저한도를 현행 3천원에서 국세와 같이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관세 납부 불성실자에 대한 미납부 기간 이자율을 4.745%로 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토하고 머리카락 잘랐는데…"실수" 한국 선수 실격 전말 안과병원서 2살 여아 마취 중 심정지…의식불명에 결국 상어 '부캉이' 근접 촬영하자…"멸종위기종" 정체 나왔다 동영상 기사 연락 끊기더니…"2년 넘게 행방불명" 한국인 돌연 '증발' "사람 쓰러져 있다" 숙소에서 숨진 채로…무슨 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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