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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추 분교 철거 여부 결정 '유보'

"추가의견서 보고 결정"…국방부 "결정 기다릴 의무 없어"

<8뉴스>

<앵커>

그런데 법원은 분교 철거를 놓고 국방부와 대책위가 벌인 법정 소송에서 일단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대책위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대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평택 미군기지이전 반대 범 대책위원회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3일) 양측의 입장을 듣는 첫 심문을 진행했는데 범대위측이 제출할 서류가 더 있다고 주장해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책위 측이 추가 의견서를 내는대로 바로 결정을 내리겠다"며 결론을 서두를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고 영장까지 발부한 국방부가 법원의 결정을 반드시 기다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집행에 들어가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국방부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으면서 보내온 계고장에 '퇴거'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단체 관련자들을 억지로 몰아낼 경우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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