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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아동 성폭행 피의자에 '무기징역'

<8뉴스>

<앵커>

상습적으로 어린이를 성폭행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상대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판결로 보입니다.

이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8살 이 모 씨는 지난해 경기도 수원과 용인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아동성폭행 미수로 5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동에 대한 상습 성폭행의 경우 무거워야 10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관행.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일) 검찰의 구형대로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자폐증세를 보이는 것과 같은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모방범죄를 꾀하는 예비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균종/담당검사 :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 형량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이번 판결이 인면수심의 범죄를 줄이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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