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로 26살 이 모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범행을 공모한 43살 정 모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6일 낮 12시쯤 울산시 울주군 해상에서 유영중인 600kg 밍크고래를 작살로 불법 포획한 뒤 배 위에서 50 여 조각으로 해체해 울산 북구 정자항 앞 해상에서 또 다른 통발어선에 옮겨 준 혐의입니다.
울산해경은 이들과 연계된 또 다른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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