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인사 과정에서 청탁과 평점 조작 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지난 2천 4년 시도교육청 징계자의 28%가 청탁 등 인사비리 때문이었는데도, 교장 중임 심사의 경우 징계를 받더라도 대부분 재임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교육청 별 인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교원이나 학부모 단체 등이 추천하는 외부 위원수를 현재 3분의 1 수준에서 절반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교장 중임심사 때 결격사유를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으며, 교원 근무평정 때도 이의신청 등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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