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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공정 보도' 2건 주의·협조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이유로 '김천인터넷뉴스'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장성군민신문'에 대해서는 공정보도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인터넷뉴스'는 시장 출마자 예비후보자를 소개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누락하고, '장성군민신문'은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실검증을 통한 공정성 확보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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