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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 보도 2건 주의·협조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의 불공정 선거보도와 관련, '김천 인터넷뉴스'' 주의조치하고 '장성군민신문'에 공정보도협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김천인터넷뉴스는 시장 출마자 예비후보자를 소개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누락하고, 장성군민신문은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밀한 사실검증을 통한 공정성 확보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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