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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천탈락 가처분신청 신속 처리

대전지법이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천 탈락자 등이 제기한 각종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 지방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접수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모두 3건으로 이들 사건을 \'신속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 심리를 빠르게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4일 첫 공판을 각각 열어 신청인,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11일께 결정 내용을 고지할 계획이다.

대전지법 권순일 부장판사는 "이들 가처분 신청은 공천에 대한 정치적, 법적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후보자 등록일이 16~17일인 점을 감안, 그 이전에 결정문이 송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충남에서는 한나라당 충남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박태권 예비후보가 지난 달 24일 이완구 공천자를 상대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27일과 29일에 각각 국민중심당 대전지역 광역의원 10명과 금산군수 예비후보자 박천우씨가 국민중심당 등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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