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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연희 의원 소 취하 없으면 기소"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고소 취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만간 최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의 간부는 "최 의원을 지난달 28일 저녁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 정도 조사하고 돌려보냈다"며 "인권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조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하니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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