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경선 불복→ 무소속 도의원 출마\', \'시의원 경선 불복 → 무소속 구청장 출마\'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일부 후보들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직종\'을 달리해 출마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 화순군수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최영호 전 전남도의원은 1일 소속으로 전남도의원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광주시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최영호 전 광주시의원는 무소속으로 남구청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에서 광역의원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일부 후보들도 직종을 달리해 무소속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원으로 출마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후보들이 당초 \'목표\'를 수정해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설 수 있는데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다.
공직선거법(57조2)에 따르면 경선후보자가 당내 경선(여론조사도 포함)에서 떨어진 경우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전남 화순군수 경선에 떨어진 최 후보의 경우 무소속 화순군수 출마는 불가능하지만, \'선거구\'를 달리한 전남도의원 출마는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당 관계자는 "당초 지역을 위해 하고자 한 목표를 상실한 채 선거에 나가고 보자는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도덕성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에 규정된 공무 담임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경선에 탈락한 뒤 \'선거구\'를 달리해 출마가 가능토록 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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