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다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동안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기내식 납품업체에서 일하던 34살 김모씨는 재작년 회사 야유회에서 술을 마신 뒤 갑자기 경련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련증세가 점점 심해져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행정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2교대 근무를 해 온 데다 5분 간격으로 근무상황을 보고해야 했던 심리적 부담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유회를 가기 전에는 5일 동안 섭씨 7도의 냉장실에서 작업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했던 점도 감안됐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이라고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와 심리적 부담감에 시달렸다면 회사측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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