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당내 경선 탈락에 따른 당해 선거, 같은 선거구 후보등록 불가자는 약 90명선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남도선관위와 각 정당 도당에 따르면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은 선관위에 당내 경선 참여자를 이미 통보했고 한나라당은 2일께 통보하기로 하고 명단을 정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김해시장 경선자를 비롯해 기초의원 4개 선거구 경선 참여자 등 12명을 통보했으며 후보 공천자를 제외한 낙천자는 7명에 이른다.
민주노동당은 거제시 기초비례대표를 비롯해 6개 선거구 15명의 경선 참가자를 통보했고 낙천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각 선거마다 후보가 몰려든 한나라당의 경우 경선이 사실상 끝났지만 재심신청에 이은 공천효력무효가처분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한 낙천자가 적지 않아 명단 통보를 늦추고 있다.
도 선관위는 이에따라 \'보류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명단이라도 먼저 제출할 것을 한나라당 도당에 독촉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 제출준비중인 경선 참여자 숫자는 기초단체장이 마산·밀양·창녕·진해·거제·합천 등 6곳 15명이며 해당 선거구 기초단체장으로 등록할 수 없는 낙천자는 9명에 이른다.
또 광역의원 경선 탈락자는 창원1·2선거구와 거제 1·2선거구, 진해2, 남해1·2, 하동1선거구 등 8개 선거구 27명 가운데 19명이며 기초의원 경선참가자는 공천자를 포함해 모두 58명인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현 공직선거법에서는 각 정당은 투표경선이든 후보간 서면합의에 의해 경선으로 대체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든 경선 실시 후 지체없이 선관위에 참가자 명단을 통보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선 낙천자 가운데 경선 자체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후보 등록이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 행사를 어디까지 제한할지 등에 대한 보완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경남 경선 탈락 후보등록 불가 90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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