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1989년 천안문 사태 희생자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촨 성 청두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 황 치씨는 청두 공안당국이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아들을 잃은 탕더잉씨에게 '곤란 보조금´ 명목으로 7만위안, 약 8천700달러를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탕씨의 아들 주궈충군이 1989년 6월 6일 자전거를 타고 공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공안에 체포돼 매를 맞아 숨졌다며 당국에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중국 당국이 천안문 사태 희생자 유가족에서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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