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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부여군수 예비후보 영장

충남 부여경찰서는 선거운동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국민중심당 소속 부여군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사무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선거운동원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수후보 공천 확정 직후인 지난 20일 오후 6시께 부여군 부여읍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군수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각 읍면 선거운동 담당자 17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씩 모두 1천70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충남에서 공천이 확정된 예비후보자가 금품을 돌렸다 검거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금품 수수 경위 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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