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광역단체장 후보와 측근들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속출하는 등 잇단 경보음 울리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의 위법행위는 후보자 본인의 당락은 물론 사안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다른 선거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선거캠프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 또 조심하는 표정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광역단체장 후보의 선거사무원은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여간 후보 명의로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천287명에게 보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B광역단체장 후보의 한 자원봉사자는 지난달말 주민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후보의 소견을 밝히게 하고 자신이 선거본부장을 맡겠다는 계획을 피력하는 등 사전선 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적발됐다.
C광역단체장 후보의 한 측근은 올 1월 후보자 이름이 기재된 총 300여만원의 선물세트를 312명에게 발송했다가 고발됐다.
또 D광역단체장 후보의 선거사무장은 2월 전자우편 CD를 구입해 선거사무실 등지에서 수신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선거운동용 e-메일을 발송 의뢰하고 200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불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연설을 한 혐의를 받은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와 당원전진대회 참석자들에게 480만원 상당의 금품,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E광역단체장 후보는 후보 본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우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본인이나 선거 핵심참모가 위법행위에 연루됐을 경우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당선 자체가 무효처리될 수 있다"며 "선거경쟁이 본격화될수록 중한 위법사례에 대한 제보가 속속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배우자나 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그러나 일선 캠프에서는 선거법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본의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올 2월에는 F광역단체장 후보의 부인이 시청 소속 공무원 11명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개당 7천원짜리 초콜릿을 선물했다가 검찰에 고발조치되는 웃지못할 사례도 발생했다.
한 광역단체장 선거캠프 관계자는 "심지어 라면은 제공이 금지된 음식물, 김밥은 허용된 다과류로 분류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거법이 복잡해 매일 살얼음판 걷는 심정"이라며 "광역단체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자를 빼면 법적으로 허용된 인원은 6명 밖에 안돼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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