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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단, '구속 여부' 치열한 공방

정 회장, 1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

<8뉴스>

<앵커>

정몽구 회장의 구속 영장에는 5천억 원이 넘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정·관계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 결과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 그룹 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것으로 드러난 비자금 규모는 1300억 원이 넘습니다.

현대차 본사가 조성한 460여억 원을 포함해 현대 모비스와 기아차 등 6개 계열사가 1천 1백억 원대, 해외 거래처를 통한 위장 거래로 230여억 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 회장은 또 현대우주항공의 대출에 연대 보증을 섰다가 1천 7백억 원을 물어주게 되자 우량 계열사들을 유상 증자에 끌어들여 자신의 빚을 대신 갚게 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회사들이 입게된 손실액이 3천 9백여억 원이나 된다는 주장입니다.

오늘(28일)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은 혐의들이 이렇게 무거운 만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없애거나 임직원들의 진술 번복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 200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한 시기에 비자금 480여억 원이 조성돼 2백억 원 넘게 지출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정· 관계에 불법적으로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정 회장이 관련 혐의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재계 2위의 글로벌 기업 총수인 만큼, 불구속 상태로도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회장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있을 현대차 그룹 비자금의 사용처 수사가 불법 정치 자금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새로운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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