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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영장청구 "이번은 다르다"

<8뉴스>

<앵커>

정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나 이를 심사하는 법원의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총수가 연루됐고 비자금 조성이나 경영권 승계 비리 등 혐의가 비슷한 사건 때마다 검찰이나 법원은 기업 경영 위기론을 이해하며 불구속 수사나 재판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상황은 다르다는 게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입장입니다.

수사에서 자신의 책임을 순순히 인정했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달리 정몽구 회장은 '모르쇠'로 일관해 핵심 참고인인 부하 간부들의 진술 번복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대부분 드러났던 두산 그룹과 달리 현대차 그룹의 용처 수사는 이제 부터입니다.

또 공소 시효가 문제될 만큼 지나간 사건들로 물증이 거의 없는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와 달리, 정 회장에게 비리 연루 혐의를 둘만한 증거를 검찰이 대량으로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 재판을 통한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이라는 원칙도 엄존한다고 강조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에 재벌 회장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기준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런 새 잣대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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