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매각할 때 최저입찰가격이 낮아지고 지자체나 개인이 소유한 공유·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돼 국유재산 매각이 쉬워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적은 재산의 최저 매각가가 현행 최초 예정가의 8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또 임자가 없는 부동산이나 은닉부동산을 발견해 신고하면 보상금이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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