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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주택 1년새 8배 늘었다

서초·강남·송파 등 상승률 두두러져

<앵커>

전국 주택 공시지가 어제(27일) 발표됐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고가주택이 지난해보다 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종부세 대상이되는 6억원이상 고가주택은 수도권에 99.7%가 몰려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을 모두 더해 15만 8183가구, 지난해의 8배로 크게 늘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부과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강남 아이파크 55평형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3배나 오르고 최고가를 기록한 트라움하우스 230평형은 두배 이상 오릅니다.

서초와 강남, 송파 등 이른바 강남 빅 3의 상승률이 서울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단독 주택 중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집이 85억 원으로 2년 연속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오늘부터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1일부터는 지자체별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뒤 6월 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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