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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구 회장에 구속 영장 청구

<8뉴스>

<앵커>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에 대해 결국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오늘(27일) 8시 뉴스에서는 정 회장 영장 청구소식과 현대차의 분위기, 그리고 경제적 파장을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달여에 걸친 현대차 수사는 결국 총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로 귀결됐습니다.

하지만 경제계의 우려를 감안해 총수의 아들은 불구속으로 결정났고 관련 임원들에 대한 신병 처리도 유보됐습니다.

정몽구 회장에게는 6개 계열사를 통해 1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정의선 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회사에 3천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불법적으로 기업에 손해를 입힌 최종 책임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선 사장의 불구속 결정에는 "부자 동반 구속은 가혹하다는 의견과 현대차 그룹의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고려됐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경영 차질을 줄일 수 있도록 현대차 임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최소화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정 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측은 변호인을 통해 정 회장의 불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주 월요일까지 심사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틀간의 고민 끝에 결국 '총수 구속 카드'를 택하면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은 지난 1978년에 이어 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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