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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관련법, 국회 상임위 전격 통과

<8뉴스>

<앵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들의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관련 법안이 오늘(2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주도로 처리돼서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일단 주민소환제 도입의 길은 열리게 됐습니다.

손석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 소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원입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하면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사유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상자는 즉시 퇴출됩니다.

[최규식 의원/열린우리당 행자위 간사 : 다음주 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자치사에 획을 긋는 법률안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소환 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남용소지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심도깊은 논의과정도 생략한 채로 날치기 변칙처리된 것에 관해서 우리들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오늘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막판 절충을 위해 양당 지도부 회담을 갖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참석자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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