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리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투표로 해임시킬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소환제 관련 입법이 오늘(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불참한 가운데 주민소환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 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이며 청구 사유에 제한은 없습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투표가 청구되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상자는 바로 해당 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임 뒤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엔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오늘 법안이 행자위를 통과하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획기적인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안 심사에 불참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원칙적으론 주민소환제에 찬성하지만, 오늘 처리된 법안은 소환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등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이 오늘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저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소환제가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하기까진 진통도 예상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