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의 김정인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정인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영장이 청구됐군요?
<기자>
네, 조금 전인 11시10분쯤 검찰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6일) 저녁 정상명 검찰총장의 결정을 받아 수사팀이 현대차 그룹 비리 사건에 대한 신병 처리에 나선 것입니다.
정 회장에 대해서는 천 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삼천억 원에 이르는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정 회장이 법적인 책임을 진 만큼 아들까지 신병 처리를 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내일 오전쯤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와 함께 현대차 그룹 비리 수사를 일단락 짓고 다음주부터 비자금 사용처와 로비 수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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