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천시장 출마예정자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사천시내 모 식당에서 개인택시 기사와 재래시장번영회원 등 20여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이들 모임을 주선한 A씨 선거운동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사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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