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관련, 경남지역 첫 투표경선이 치러졌던 열린우리당 김해시장 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후보가 이의신청에 이어 선거 인명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열린우리당 김해시장 경선 후보 이광희 전 경남교육위원은 26일 "이번 경선에서 사용된 선거인명부는 중앙당지침에 따른 896명의 명부에서 49명이 삭제된 847명의 명부였다"며 "투표권을 상실한 유권자 49명이면 경선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경선에서 선출된 김해시장 후보자는 기간당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기간당원으로 투표하는 등 투표권이 없는 당원 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부정행위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경선은 무효라는 당내 경선실무지침에 따라 이번 경선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1일 "선거운동이 금지된 도당 사무처 당직자가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거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열린우리당 경남도당과 김해시 당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김해시 내동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김해시장 후보 경선에서 자신보다 불과 0.55% 포인트 높은 35.19%의 지지를 받은 이봉수 전 마사회부회장이 김해시장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 이 같은 사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경남도당 최철국 위원장은 "이 후보의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24일 1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선거절차상 하자는 있었지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경선이 무효화될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며 "26일 오후 이번 문제와 관련해 2차 회의를 개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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