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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장자 우선 합격은 차별"

동점자 처리 기준에 관한 개선 권고

국가 인권위원회는 동점자 가운데 연장자를 우선적으로 합격처리하는 경상남도 중등교원 임용고사 기준이 헌법에 정한 평등권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차별 조항이라며 해당 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자체 교사 임용자 선발 규칙에서 동점자가 생길 경우 국가 유공자, 전공과목 고득점자, 병역필자 다음으로 연장자를 우선으로 뽑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각 시도 교육청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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