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지사가 공석인 전남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의 2규정에 따라 정무부지사가 도지사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또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시, 나주시, 고흥군이 이미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었고 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조만간 뒤를 따를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의회와 행정자치부에 도지사 권한대행체제 전환 사실을 통보하고 도 및 시·군 공무원들에게 선거를 앞두고 차질없는 행정 수행을 당부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도는 특별 지시를 통해 부단체장 권한대행 기간에 민생 현안을 비롯한 주요 도 정과 시·군정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도록 당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선거기간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나 직무소홀, 공무원의 복무기강 해이 등이 없도록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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