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길들이기'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영권을 동원해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한 정부출연기관 전·현직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전 원장 김모 씨에 벌금 3백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간부 하모 씨와 김모 씨에게 벌금 1백만 원과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원장 등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고 법적 근거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 등 은 2003년 당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 요건 없이 노조원 4명을 해고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직위해제·휴업명령을 조치해 노조를 와해시키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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