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PC방을 위장한 불법 도박장이 성행입니다. 지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주방송 천명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 목포시 하당의 한 성인 PC방, 사실은 불법 도박장입니다.
환전소에서 돈을 내면 아이디를 발급받아 컴퓨터로 다른 사람들과 포커나 고스톱 등의 도박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님들이 도박을 하고 남은 점수는 PC방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장소에서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교환됐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이용한 사람 중에는 하루에 수백만원을 잃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경찰은 어제(25일) PC방을 위장한 불법 도박장 두곳을 덮쳐 업주와 손님 등 모두 32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업주 27살 김모 씨 등 두명에 대해서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PC 66대와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2천7백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건화/목포경찰서 수사과장 :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게임포인트를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도박죄 적용된다.]
광주 신안동에서도 PC방 가장해 수억원대의 인터넷 도박판을 벌인 업주 35살 정모 씨와 손님 29살 김모 씨 등 모두 10명이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인오락실 영업을 대폭 규제하는 법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처럼 PC방을 위장한 불법 도박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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