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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결혼 이민자 사회 통합 대책

국정과제 회의 결정

오늘(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대책 발표.

주요 내용

- 국제 결혼 관련

국제결혼 중개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 방지

국회와 협의해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할 계획.

내용은 결혼중개행위와 중개업자에 대한 정의, 결혼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인 의무, 손해배상 의무 등.

국제 혼인 서류 표준화를 통해 사기결혼이나 위장결혼 등을 차단하고,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결혼이민 여성 지원 관련

한국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 해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

여성외국인 전용쉼터 등의 상담소나 보호시설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의견 청취, 사실여부 확인 후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가 규명될 때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를 허용하고 이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한 취업을 허용.

상업화된 결혼, 시댁과 친지의 비우호적인 환경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정도가 심각하고 혼인파탄이 증가

이에 따라 6개 언어지원 외국인 전용 핫 라인(1366)센터 설치,

외국인 전용쉼터 설치해 폭력 피해 여성 구제

- 언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방과 후나 공휴일, 재량 휴업일에 학교시설을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국적 취득전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

생활능력이 없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최저생계비 지급, 직업교육 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보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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