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소득층의 주택지원 방식이 바뀝니다. 임대료에 보탤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을 공급해서 자신의 형편에 맞는 임대주택에 골라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2008년부터 도입됩니다.
바우처는 주택 임대료 용도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액수를 정한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은 바우처에 현금을 보태 임대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바우처를 정부가 정한 금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어제(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본격적으로 주거정책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주거하나만은 좀 이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국가가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
또 관리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장을 매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장의 매입허가권을 주고 임차인 대표회의가 단지 관리·운영권을 갖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임대차 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와 독거노인 주거개선,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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