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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 지적 '암행편지' 위법 아니다"

'당신은 무사안일 공무원'이라는 암행감찰 편지를 받은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빈 부장판사는 세무 공무원 A씨 부부가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로 매도하는 서신을 보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측에게 보내진 서신이 '근무상황 점검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3년 암행감찰을 실시해 원고 등 25명에게 '귀하는 불친절하고 무사안일한 직원에 포함됐습니다. 열심히 일해 인정받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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