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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검찰 수사 후 인수대금 지급"

실제 계약 해지 가능성은 낮아…여론 고려 조치인 듯

<앵커>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은행이 인수 대금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외환은행에 대한 실사기간을 다음달 12일까지 3주 연장한다.

또 최종 인수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인수대금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지급한다.

국민은행이 어제(24일) 론스타와 합의를 마쳤다며 전격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기홍/국민은행 수석부행장 :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든가, 그럼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계약 해지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정황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도 계약 해지를 염두에 뒀다기 보다는, 여러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외환은행을 인수함으로써 론스타의 투자자금 회수를 도왔다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실사 시기를 조금 늦췄을 뿐 금감위의 승인 요청 등 인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 수사 뒤 인수 대금 지급'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됨으로써 전체적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일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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