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천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이 오늘(24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돈을 준 최락도 전 의원은 잠적했습니다.
보도에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중앙지법에서 조재환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조 총장은 지난 20일 밤 서울 시내 호텔에서 최락도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현금 4억 원은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 재정이 어려워 받은 특별당비이며 공천 장사로 비춰질 부담감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영화/조재환 사무총장 변호인 : 당사에서 쫓겨날 지도 모르는 절박한 바닥 상태의 재정 상황 하에서 특별 당비를 주겠단 분은 너무도 감사할 뿐이죠.]
조 총장은 자신은 공천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공천 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총장이 처음엔 돈인줄 몰랐다고 했다가 특별당비라고 진술을 번복했고 정황상 당비로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상주 영장전담 판사는 돈을 준 최락도 전 의원이 잠적했고, 조 총장 역시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만큼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높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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